제5절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1. 총설
가. 의의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소 110조 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무상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액을 확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소송비용에 관한 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
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나. 효력 및 한계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재민 80-2). 또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개별비용항목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은 당해 개별비용항목의 액수에 미치므로 다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추�'甦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2. 신청의 대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다(민소 110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만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컨대
결정·명령 중에 통상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는 관계로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컨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과 같이 본안소송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보전소송이 자주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신청사건에는 변호사비용·감정비용 등 본안에 못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된 경우 이외에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한 후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면(예 ; 민소 215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만일 즉시항고기간 도과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정하여진 금액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집행권원은 아니므로,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력을 잃게 되면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그 집행력을 잃게 되며,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정지된 때에는 그 효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도 미�'� 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실효된
때에는 가지급물반환신청(민소 215조 2항·3항)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정·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 때부터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판결이든 결정이든 관계없이 바로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을 인용한 재판에서 행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재판에서
인용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잠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의사건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채권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5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재판을 같이 명하여야 할 것이다.
보전처분의 신청비용과 집행비용(예컨대 등기촉탁에 소요된 비용)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는 신청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또한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4. 상대방에 대한 최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소 111조
1항).
최고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302
]와 같다.
가. 상대방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한다. 상대방의 진술은 비용계산서에 적힌 비용항목과 그 금액 등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표시하며, 반증이 있는 때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최고서는 상대방 본인에게 송달한다.
나. 신청인과 상대방이 안분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는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의 총액에 관하여 명백히 하고, 각각
분담하여야 할 비용액을 확정시킨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1개의 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상대방이 최고에 응하여 그 자신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서류를 제출하면, 그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계산에 관하여 이의가 있
는 때에는 양쪽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조사하여 결정하면 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1항·2항).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서도 최고서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써 그 분담액을 정한다(민소 111조 2항). 그러나
최고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상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의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민소 111조 2항 단서). 다만, 최고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은 자기가 지출한 비용과 상계할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후에 신청하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5. 비용액의 계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민소 115조). 따라서 비용액의 계산은 법원사무관등의 중요한 직무의 하나를 이룬다.
가. 계산의 원칙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확정에 관한 절차는 본래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비용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비용 및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록상 명백한 비용항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다.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부담을 정한 소송비용의 범위, 즉, 당해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인지, 소송총비용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의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비용액 확정절차 자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바, 이 비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 본안사건에 관하여 행해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취지에 따라 그 액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
나. 계산방법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면 족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소 112조),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
지출비용총액 | 자기부담분 | 상대방부담분
---------------------------------------------
원고(신청인) 150,000원 50,000원 100,000원
피 고 60,000원 40,000원 20,000원
---------------------------------------------
원고의 상환청구액 100,000원 - 20,000원 = 80,000원
---------------------------------------------
결국, 이 경우 상환청구액의 산출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신청인(원고)의 지출비용액에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상대방의 지출비용액을 감하여 행하게 되는바, 이 과정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신청인 지출비용액X상대방 부담비율)-(상대방 지출비용액×신청인 부담비율)
6.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에 의한다(민소 110조 1항). 신청액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결정서에는 비용계산서를 별지로 붙여야 하는데, 당사자(신청인)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적절히
활용하여도 무방하다.
결정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301
]과 같고, 결정서에 별지로 붙이는 비용계산서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 부담인 경우).
[소송비용계산서(예시)]
(원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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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액 비 용 종 목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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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소장인지액
18,500원 소장서기료(원본, 부본)
930원 소장제출비용
2,000원 법인등기부 등본 교부청구 수수료
2,000원 토지등기부 등본 교부청구 수수료
2,500원 소송위임장 서기료(2통)
1,760원 변론기일통지서 및 소장부본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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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액 비 용 종 목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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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변론기일(2. 5.) 출석여비 등(1회 기준)
25,000원 서증사본 서기료(갑 제 1내지 5호증 각 2통 계 50장)
6,500원 변론기일(2. 19.) 출석여비 등(1회 기준)
10,500원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 서기료(각 2통)
930원 위 제출비용
30,000원 법원출장 여비 등
100,000원 감정료(가정)
6,500원 변론기일(3. 5.) 출석여비 등
1,760원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19,800원 증인여비 등
3,520원 판결정본 송달료(원, 피고)
1,000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인지액
10,500원 위 서기료, 비용계산서 서기료(원본, 등본 각 1통)
930원 위 제출비용
3,520원 위 최고서 및 결정정본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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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69,650원
---------------------------------------------
(피고분)
---------------------------------------------
비 용 액 비 용 종 목 참고사항
---------------------------------------------
18,500원 답변서 서기료(원본, 부본)
930원 위 제출비용
1,760원 위 송달료
15,000원 서증사본 서기료(을 제 1내지 3호증 각 2통 계 30장)
6,500원 변론기일(2. 5.) 출석여비 등
10,500원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 서기료(각 2통)
930원 위 제출비용
13,000원 변론기일(2. 19. 및 3. 5.) 출석여비 등
1,760원 증인출석요구서 송달료
19,800원 증인여비 등(1회 기준)
4,000원 소송비용에 관한 진술서 및 비용계산서 서기료(원본·등본 계 4장)
합계 92,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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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269,650 x 4/5 )-(92,680 x 1/5 )=197,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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